2015 법무사 11월호

41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까 지 유아인도심판청구의 공동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습 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2) 참조). 다만, 사안과 같이 친권자가 제3자에게 자녀의 양육 을 위탁하였다가 그 위탁을 취소하였음에도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 이없으므로, 이러한청구는민사소송에의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본안으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피보전권리는 「민법」 제913조에 의하여 보 장되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친권자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배제청구권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다른 협약국으로 부당하게 이 동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에 가입하였고, 위 협약의 국내이행을 뒷받침하기 위 하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 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 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 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 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홍콩과 마카오에 한정하여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홍콩과 마카오 외의 다른 지역의 경우 라면 협약에 따른 지원조치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입 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영사업무로서 외교부 영사서비 스과(02-2110-8161)에문의하는방법도있습니다. 4) ▶ ‌ 중국에서한혼인등기의효력은?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 였으며, 제 이름으로 된 중국호구를 사 서 혼인등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국 후에 중국 조선족 남편과 함께 살 생각이 없고 한국에서 새로 만난 남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과 한 혼인등기 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한 혼인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새로이 결혼하기 위해 별도의 조 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혼인과 마찬가 지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이 성립됩니다. <설명> 북한주민이 탈북하여 중 국에 들어간 경우, 중국에서는 불 법체류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북 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다른 사 람의 호구를 사거나 위조한 호구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에도 그 호구는 정식으로 발급된 정당한 호구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그것이 본인 명 의로 된 호구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위와 같은 호구를 이용하여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혼인등기를 하였더라 도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남한에서 새로 이 혼인을 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3)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으로자녀의인도에관한단행가처분에해당될수있음. 4) 법무부홈페이지 > 법무정보 > 국제아동탈취관련지원업무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