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42 1. 총 설 - 재외국민과외국국적동포의개념정의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여부 경매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배당받을 임차인이 재외 국민인 경우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를 본다. 과연 이 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으로 약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를 긍정한다면 이들 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특별보호 자 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입법론 2) 은 주임법의 적용범위 자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 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주임법의 적용을 부 정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실무상 실제로 이들에 대한 주임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고,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그 이 유는 아파트·주택 등의 경매 시 ① 배당재단에서 이들 이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을 임차인인지의 여부, ② ‘경 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매수인(경락 인)의 인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기 위해서 는 주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약칭)은 제2조에서 보다 상위의 개념 으로재외동포를정하여, 재외동포는재외국민(1호)과외 국국적동포(2호)를포함한다는내용으로규정하고있다. 즉,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재외국민 에 대해 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 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재외동포법」 제2조제1호)라고정하였다. 그리고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은 「재외동포법」 제2 조 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 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 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 령 제2조 제2항은 『제2조 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 의규정에의한해외이주자로서거주국으로부터영주권 을취득하지아니한자를말한다』라고정하고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 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 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재외동 포법」 제2조 제2호)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의 국 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 국국적을 취득한 자(1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 적을 취득한 자(2호)”라고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원서기관 1)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10 1) 前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09.1. ~ 2015.6.30.) 사법보좌관 2) 이시윤박사(前헌법재판소재판관)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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