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46 나. 원심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3.7.자 2005라18 결정) 의 판단 재외국민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마치 면 위 법률 제10조 제4항 14) 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의2 15) 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것과 동 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 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 청인들에 대항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인도명령신청배척). → 신청인들이재항고. 다. 대법원의 판단 설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의하여 위 법 소정 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제1항소정의대항요건으로볼수있다고하더 라도, 대법원은아래두가지이유로원심을파기하였다. 판시 이유 1 파기 이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 적용대상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누고 있고, 위 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국내거소신고와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에 한하는데, 피신청인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라 재외국민 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 이유 2 파기 이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는 2002.12.5. 법률 제6745호로 신설되어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가사 위 법 조항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날은 국내거소변경신고 다음날이 아니라 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의 제1순위 근저당권은 위 법 시행 전인 2002.4.10.에 설정되었다.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10 14) 당시 재판에 적용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6015호, 1999.09.02, 제정] 제10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④ 대한민 국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과 동법 제36조의 규정 에의한체류지변경신고를한것으로본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5.20 법률 제12593호, 시행 2015.1.22]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 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 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에 대하여는 「출 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 적동포의취업이나그밖의경제활동은사회질서또는경제안정을해치지아니하는범위에서자유롭게허용된다. ☞현행법률의내용과별다른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15) 이대법원판결당시적용되는「출입국관리법」은법률제6745호로2002.12.5일부개정된것이다.당시내용은아래와같다.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등의 주민등록증등과의관계) ①법령에규정된각종절차와거래관계등에있어서주민등록증또는주민등록등·초본을요하는경우에는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이에갈음한다.②이법에의한외국인등록및체류지변경신고는주민등록및전입신고에갈음한다. [본조신설2002.12.5] 현행법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 경신고는주민등록과전입신고를갈음한다. [전문개정 2010.5.14.] ☞현행법률의내용과별다른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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