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47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라. 검토 외국국적동포 예컨대 연변조선족은 국내법상 외국 인이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의 2의 적용을 받으므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 을 수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 제10조 4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 참조). 그러나 이 판례사안에 적용되는 개정 전 「주민등록 법」 제6조 제3항은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 록을 할 수 없도록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 차보호법」 상의 전입신고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해석(文 言解釋)에 비추어 명확하다고 생각되며(재외국민을 제 외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외국국적동포만을 분명 히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점을 판시한 것이다. 4. 대 상판결 2 - 대법원 2013.9.16.자 2012마 825결정 이 판례사안도 부동산인도명령과 관련된 것으로 「주민등록법」 개정 전의 사안이다. 집행법원은 매수 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 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 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136조 1항 본문 참 조). 이를 인도명령이라 한다.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법 136조 5항)이며, 법 제56조 제1호(항고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사실관계 ①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피신청인(=재항고인)은 2006.8.25.경 P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8.25.부터 2010.8.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당시 시행되던 약칭 「재외동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6.9.1. 국내거소를 이 사건 주택으로 하는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음. ② 그 후 2008.6.30. 서울 용산구 (상세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2010.12.13.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하였음. ③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262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11.9.1.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 ④ 성남제일새마을금고는 2009.4.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위 매각대금완납 후 말소촉탁으로 말소됨. 피신청인의 불복 주장 내용 [다투는 쟁점]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마치면 「재외동포법」 제9조 16) 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6.9.1.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신청인에 대항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법 136조 1항 단서의 사유를 주장). 원심 17) 의 판단 (1) 「재외동포법」 제9조는 그 문언상 국내 거소신고증이나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재외동포법」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18) (필자 요약 : 「재외동포법」은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열람규정이 없어서 주민등록과 거소이전신고의 공시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 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외동포법 제9조의 해석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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