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10 48 5. 최 근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 인 고등법원 판결과 입법 동향 그리고 결론 : 대상 판결 3 - 서울고법 2014.7.8. 선고 2013나2027716, 2027723 판결 : 상고 20) 가. 서울고법 2014.7.8. 선고 2013나2027716, 2027723 판결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 임대차 보증금】의 판결요지 및 사안의 검토 <판례 내용>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 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각각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험법」 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으로, 「재외동포법」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재외국민의 동거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갖춘다고 하여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앞선 두 개의 대법원 판례 와 달리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소신고에 대하여도 「주임법」 상 주민등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 시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 한다. 21) 임차보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한 피고 측 주 장은 이 일련의 판결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차인 동거가족의 전입신고에도 대항력을 인 정하는 근거는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임차인의 점유보 조자(占有補助者)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점에 서, 「주임법」 상 점유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재외 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고 등법원 판결의 취지이다. 이 점 동의한다. 나아가 - 필자도 고민하였지만 - “공시기능의 측면” 에서 본다면 고법의 날카로운 지적과 같이 외국국적동 포의 국내거소신고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2) 그런데 『집행실무제요』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으로 써(같은 법 31조, 36조, 88조의2),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나 국내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 써(같은 법 9조, 10조 4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를 하더라도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3) 라고 쓰고, 대상판결 1 , 2 를 인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 문제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특히 다문 화가정의 증가라는 시대적 조류와 함께 재외국민의 보 호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국내 입법이 배려하고 있 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주임법」의 주민등록에의 해당 여부도 중요하 지만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이 문 제를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개별법의 공시기능 에서의 불완전성은 바로 후자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 다(私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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