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49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고등법원의 문제제기에 대법원이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는 여기서 나온다. 과거 2007.5.11. 전부 개정되 었던 「주민등록법」은 2014.1.21. 법률 제12279호 로 다시 일부개정 되어 종전의 제6조 제3항(「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 다.)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3호 가목, 나목에 재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등 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이유로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 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 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 임”이라는 기술이 보이는 바, 생각건대 재외국민의 영 구귀국이 아닌, 국내 부동산·금융자산의 정리와 일시 체류에 따른 행정적 배려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私 見), 외국인·외국국적동포와 과연 동일선상에서 보아 야만 하는 것인지 대법원의 법 정책적이자 합목적적 (合目的的)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 현재까지의 판례 정리 대법원 2005마358 결정, 2012마825 결정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에 주임법 상 대항력 인정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에 주임법 상 대항력 부정 서울고법 2013나2027716, 2027723 판결(상고중) 외국국적 동포 (아내, 딸) 국내거소신고에 주임법 상 대항력 부정 (筆者 판시이유 유추) 재외국민 (임차인=남편) 국내거소신고에 주임법 상 대항력 부정 16)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9조(주민등록등과의관계) 법령에규정된각종절차와거래관계등에서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증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필요한경우에는국내거소신고증이나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그에갈음할수있다.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5.16.자 2011라185 결정. 1심(집행판사)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0.6.자 2011타기1247 결정으로 인도명령신청을 기 각하였는바, 이는같은결론이므로지면관계상생략한다. 18)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 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것인데(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 등 참조), 주민등 록과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를 동일·유사한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주민등록법」 제29조가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것과는달리 「재외동포법」은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에대하여위와같은열람등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여그공시기능도유사 하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판시사정을종합하여보면… (생략) 19) 대법원 2013.9.16.자 2012마825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 대 법원 2014다218030호로현재심리중이다. 21)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093,3094 등 22) “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2.1.19. 법무부령 제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 따르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법무부장관이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등외에는본인이나그법정대리인또는그로부터위임을받은자가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매절차 등에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볼 방 법이 없어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적 기능이 없다.”(여기까지 필자가 판시이유 일부인용)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73호, 2012.5.25, 일부개정된것] 제75조(사실증명의발급)의내용도일부규정의삽입이있을뿐근본적인변화는없다. 23) 개 정 『민사집행실무제요』 2권, (법원행정처 2014) 436~4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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