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무사의 역할 협회도중재기관설치가능, 새로운 “직역확대” 기회 1. 「중재산업진흥법」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 사회 각 분야가 다양화, 전문화, 국제화 되어감에 따 라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기업들 간의 국제분쟁 증가로 인해 국제중재사건 의 유치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 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 화하고, 중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들을 정 비하는 등 중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중재법」을 개 정하는 한편, 국제중재 등의 유치를 위한 분쟁해결시 설 등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현재 조정중재센터를 운영 중인 우리 협회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조항도 담고 있어 기 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의무 규정 (안 제3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분 쟁해결 시설의 설립,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중재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재산업의 진흥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안 제4조) (1) 법무부장관은중재산업진흥기반을조성하기위하 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하고지원할수있다. (가) 분쟁해결시설의 설립, 운영 및 홍보 (나)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다)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 제협력 (2) 법 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 국제중재의 유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법 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받는 자를 법무부 유 봉 성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위원 50 법무동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