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51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 재정 지원 (안 제6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 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시행되는 중재산업 진흥기반 조성 사업 (2) 제5조에 따른 국제중재의 유치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세제 지원 등 (안 제9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산업의 발전 및 활 성화를 위하여 「조세제한특례법」, 「관세법」, 「지 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련 법률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재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 부는 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산업에 대하여 금융 및 행 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바.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중재지로서 의 인식을 제고 (안 제11조)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재정 적 지원을 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 성을 보장한다. 2. 「중재산업진흥법」의제정과법무사의역할 이번 제정안은 국제화시대,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인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인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국가적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략 외에도 우리 협회와 같은 기 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재 전문인 력의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보장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조정기관 으로 조정중재센터를 운영 중인 우리 협회로서는 보다 새로운 조정중재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다양한 중재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우리 법무사는 협회 및 지방회의 조정중재센터뿐 아 니라 각급 법원의 민사·가사 조정위원, 검찰청에서 운 영하는 형사사건 조정위원, 그리고 시·군·구청 등의 행 정기관에서도 상담 및 조정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 고 있으며, 민사·형사·가사·등기·가족관계등록·집행사 건 등에서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부동산·상업등기, 가 사 관계, 국내·국제적 섭외사법 분야나 부동산·동산·채 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집행 등 특화된 전 문분야에서의 업무능력 또한 탁월하다. 따라서 이번 「중재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중재 전 문인력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회는 이러한 판단 속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전폭 적인 지지와 찬성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 으며, 법 제정 이후 중재전문기관의 설치 및 중재 전문 가로서의 법무사의 역할 확보 등 이번 제정안이 법무 사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재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주택임대차, 상가권리금, 대여금, 상속·증여, 보험·보증, 층간 소음 등 각종 분쟁 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일반국민과 법무사 모두 가 환영할 만한 법이라고 하겠다. 법무사 모두가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 고, 중재 분야에 관심을 가져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보하는 데 일익 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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