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법무동향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처리지침」 시행과 법인등기신청 실무상 의사록 공증의 문제점 엄격해진의사록인증절차, 법무사업무혼선잦아져! 박 형 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52 1. 들어가며 공증사무소의 사무처리 절차와 관련해 법무사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분야가 바로 각종 의사 록 인증 업무다. 의사록 인증은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인증 방식에 대해서도 일반 사서증서 인증이 나 정관 인증과는 다른 특색이 있으며, 「공증인법」 제 66조의2의 규정도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공증실무에 혼선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 법인의사록은 문서의 성격이 보고 문서이고, 보통 결 의를 증명하는 증거 방법으로 작성된다. 「공증인법」 제 66조의2 제1항에서는법인등기신청서류에첨부되는의 사록의경우에는공증인의인증을강제하고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 모주식회사)를발기설립하는경우와대통령령으로정하 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의사록에 대하여는 인증 의 무를면제하고있다(「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단서). 공증인협회는 위 의사록 인증 면제와 관련하여 자 본금 총액 1000만 원 미만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야 하 며, 또 등기실무에서는 「상법」 제363조 제5항, 6항, 7 항의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와 서면 결의서, 간주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 만 첨부하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상 서면결의나 간주서면결의의 경 우에도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야 하므로 법인등기 신청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 인에게 인증을 받아 첨부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고,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은 내용이다 (2014년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의사록·정관 인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남상우 / 법무부 2010.6.17. 질의회신). 그러나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의사록과 정관 인증(발기 설립)이 면제되는 특 례가 규정되면서 신설 법인 수는 2009년 56,830개에 서 2013년 75,574개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 법무사의 법인등기 신청실무도 여러 모로 간편해졌다. 이와 달리 법인의사록 인증은 2008년 543,118건에 서 2012년에 402,150건으로 26%가 줄었고, 정관 인 증은 2009년 33,025건에서 2012년 5,582건으로 대 폭 줄어들었다. 이로 볼 때 법인제도의 이용을 확대한 다는 당초의 「상법」 개정 취지는 일정 정도 달성되었다 고 할 수 있겠다. 2. 의사록인증절차로인한공증실무의문제점 반면, 공증업무의 축소 여파로 법무부와 공증인협회 가 2009년 이후 공증인제도의 직역 확장을 목표로 공 증업무의 감사를 강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도 통일·정비 하는 등 업계 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법인 등기신청 실무에서도 의사록 인증절차가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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