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54 법무동향 의사록 인증 시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에 본국 공 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 인을 덧붙여야 한다. 「공증인법」에서는 「상업등기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이 대한민국 주재 외국영사의 인 증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촉탁인이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려면 여권이나 대한민 국 주재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 국내에서 발급받 은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능하다.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국 인감 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 의사록 작성자와 결의주체가 다른 데 따른 촉탁인 인정 혼란 문제 의사록의 작성자(서명·기명날인한 자)와 결의주체가 달 라 공증실무상 누구를 촉탁인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논란이있다. 사서증서의인증의경우에는사서증서 의작성명의자나그대리인의촉탁에의하여문서의진정 성립만인증하면문제가없다(「공증인법」제57조제1항). 그러나 의사록 인증의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66조 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내용의 진실부합에 관 한 인증만인지, 진정성립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는 것 인지 문제된다. 기존 공증실무는 ‘내용인증설’에 입각 하여 청문인증 방식의 의사록 인증 시 촉탁인 적격자 를 의사록에 서명·기명날인한 자가 아닌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를 의미한다 고 보고 찬성 주주로 한정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최근 공증인협회에서는 의사록 인증 시 진정성립및내용진정인증이병존한다거나내용이진실 에 부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한 진정성립을 확인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청문인증의 경우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와 의 사록에 서명·기명날인한 자를 모두 촉탁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남상우, 「의사록의 인증방법에 관한 고찰」, 2015 『공증과신뢰』 통권제8호)고주장하고있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의사록 인증을 대리하는 경우 위 임장에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 주주만이 아니라 의사 록에 날인한 이사까지도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되어업무부담이엄청나게가중될수있다. 그렇지만 최근 2015.8.1.부터 시행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기존 실무절차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제2항에서 공증인 면전의 진술인(촉탁대리인, 일반적으로는 법무사 사무 원)이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있고, 등기상 대표 이사 또는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의 확인 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 촉탁대리인의 진술서와 관련하여서는 촉탁대 리인이 직접 결의 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그 경험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대리인 이 ‘촉탁 위임 시 촉탁대리인에게 한 결의 절차 및 내 용의 진실성에 대한 진술’을 공증인 앞에서 대위하여 진술하는 것이라는 법무부의 질의회신이 있었는 바 (2015.8.24. 법무부 질의회신,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법무사협의회 밴드’ 이상훈 법무사 질의), 사무원들에 게 내용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 3. 맺으며 이상으로현행법인등기실무와관련하여의사록인증 의 문제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법무부와 공 증인협회는 공증(인증 포함)을 강제하는 분야나 범위를 확대하려고시도하고있으나, 국민의편에서보면규제가 늘어나불편하고경제적부담도늘어날수밖에없다. 물론공증의예방사법적기능, 분쟁예방의기능, ADR 기능에 비추어 국민의 편익이 비용에 비하여 더 크다면 반대할이유가없겠으나의사록공증도사적자치의영역 에 속하므로 공증 강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본다. 또한 2009년 「상법」 개정시소규모주식회사 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에게 법인 활용률을 높여 경제 를활성화하는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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