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55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법무소식 각종 자격증,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 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 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 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 는 각종 증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 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증를제외한각 종 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에 따라 법정서식(시행령, 시행규칙)이 라도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등각종증서도전수조사대상에포함시켰다. 그 결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 치단체가 1,103건으로 총 1,841건이고, 자치법규의 주 민번호요구서식도 798건이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소지에 따른 분실, 사무실 비치 등으로 개인정 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함에도 그간 주민 번호 기재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 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법정서식 130건, 자치법규 서식 198건)이나 조사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 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 해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하고, 신분 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 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증번호 등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이다. <편집부>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서식·증서 전수조사 실시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대대적 정비 법무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송계속중의관계서류”도열람·등사제한된다! 앞으로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6일, 위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재판확정기록, 확정판결서,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 등에 대해 피고인 등의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는 소송 관계 서류 등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이번개정안에서는소송계속중의관계서류에대해서도피해자의개인정보를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법령·제도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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