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법률·법령 <출처: 법제처제공> 법무소식 56 10월부터 시행된 주요법령 5가지 ■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부당한 친권행사 로부터 아동보호! - 「민법」 개정 (10. 16. 시행) 지난 10월 16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서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 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친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 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 에게는 법원이 일시적으로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가 연간 1만 건이 넘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친권행사라는 이름 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나 교육 등을 방치·거부 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전 「민법」 하에서는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상 실 제도만 두고 있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 가 있어도 부모와 자녀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 니라면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 치를 취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정법원이 일정기간(2년 이내, 필요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동안만 친 권을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 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수술 동의 등 단 1회 행위 에 대한 관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부모를 대신해 동 의만 해줄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를 현행 「민법」 상의 검 사와 친족에 더하여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 단체장도 포함하였는데, 검사는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으면 친권 남용 사실을 알기 어렵고, 친족은 부모와의 관계상친권상실등청구에소극적일수있기때문이다. 현행 (Before) 개정안 (After) 친권남용정도에 상응하는개입가능 친권상실 (부모 자녀관계 의종국적 단절) 친권상실 부모자녀관계의 종국적단절 친권정지 2년이내친권정지, 후견인선임 친권제한 특정행위만친권제한, 후견인선임 ■ 인터넷·모바일 뱅킹 자금이체, 일정시간 지나 야 처리!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0. 16. 시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개 정에 따라 10월 16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전자자금 이체 시 거래 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 연이체제도’가 시행 중이다. 기존의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 되어 착오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 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 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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