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57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법무소식 금융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범죄를 알아차린 경우 에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연이체제도가 도입되면 서 앞으로 은행은 물론, 전자자금 이체업무를 수행하 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은 이용자가 희망하 는 경우, 컴퓨터(인터넷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 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요양병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 받아 야만 건축 허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개정 (10. 1. 시행) 지난 10월 1일부터 개 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 지·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행정 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 인성 질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원칙적으로 그 면적에 관 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에만 이와 같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로 설치되 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동의를 받도록 되었다. ■ 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 위한 도로 설치 허 가기준 완화! - 「사도법」 개정 (10. 25. 시행) 사도(私道)는 개인이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 설에 드나들 목적으로 개설하는 길로, 사도를 설치하 기 위해서는 「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도의 구조를 「도로법」에 따른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컸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부터 개정 「사도법」이 시행되 면서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 (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차로 수나 폭 등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시도·군 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면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이도) 1차선 이상, 폭 6.5미터 이상] 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장·창고·축사 등을 드나 들기 위한 길을 내려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로명주소 표지 고의 훼손, 6개월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 「도로명주소법」 개정 (10. 25. 시행) 지난 10월 25일부터 개정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 면서 앞으로 도로명주소 표지를 훼손·제거하거나 도로 명주소 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 화된다. 도로명주소 시설이나 지점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제거할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 이 상향되어, 앞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현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도 상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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