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27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5. 사례 문제의 해결 가.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을구 6-1번) 및 근저 당권부채권압류등기(을구 6-4번)의 말소방법 근저당권(을구 6번)을 말소하려면 먼저 이해관계 있 는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을구 6-1번) 및 근저당권 부채권압류등기(을구 6-4번)가먼저말소되어야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근저당권(을구 6번)의 말소에 대하여 원고는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권자 및 압류권자 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했고, 또한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것을명한이행판결의정본또는이와동일한효 력이있는조서의등본”도없어이를첨부할수없었다. 이에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 여 피공탁자 1. 한국건설주식회사에게 금800만 원, 피 공탁자 2. 주식회사 중앙산업에 11,948,755원, 피공 탁자 3. 박신호에게 금17,806,243원을 집행공탁 11) 한 후, 사유신고 12) 와 동시에 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등기를 한 집행법 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 여 말소되었다. 종종 실무를 하다보면 집행법원의 법원주사가 말소 촉탁을 거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부산 지방법원 법원주사가 부산지방법원 2008카단1234 근 저당권부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2015.1.13. 신청인 들의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 말소촉탁신청을 불수 리한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고, 신청이유는 그 에 따른 내용을 적으면 된다. 위 집행에 관한 인용결정문과 공탁서 및 사유신고서 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말소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사 무관 등은 말소촉탁을 해야 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을구 6번) 말소 방법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말소촉탁에 의거, 근저 당권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등기가 말소되면 관할 등 기소에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문을 첨부정보로 제공 하여 을구 6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된다. 6. 글을 마치며 이해관계 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위 사례에 있어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 압류권자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 고, 그 후 다시 압류등기가 이해관계로 추가되었다. 그 런데 다행히 원고가 집행공탁한 후, 위 각 등기를 말소 하게 이르게 된 것이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의 채무자)에게 고의 로변제를하지않는상태에서일부변제또는전액변제 한것처럼거짓으로짜고이해관계인을소송에서고의로 누락시켜 판결 등을 받아 집행 공탁한 후 가압류를 말소 하게되면가압류권자가불측의손해를입을수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1.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은 13억 원, 근저당권의 가압류 채권은 65,717,450원 이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용된 금액은 금 37,754,998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실제 배당에서 가압류금액보다 훨씬 적게 배당될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가압류권자가 불측의 손해 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실무 8) 「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4항 전문, 『사법보좌관 실무편람의 견 해』(채권집행편 74면참조) 9) 「민사집행규칙」 제167조제1항 10) 손진홍, 채권집행의이론과실무하편 117면 11) 별첨1. 공탁서내용 12) 별첨2. 사유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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