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28 부동산등기실무 실무포커스 공 탁 서 공 탁 자 김갑동 부산 해운대구 좌동 100-1 피공탁자 1. 한국건설주식회사 - 근저당권자 공탁금액 800만 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555 대표이사 윤정호 2. 주식회사 중앙산업 - 근 저당권일부이전자 공탁금액 11,948,755원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장석로 600 대표이사 김학수 3. 박신호 - 근 저당권일부이전자 공탁금액 17,806,243원 부산 강서구 대저2동 888 법령조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부산 지방법원 2012나12508호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결정에 기하여 위 피공탁자들에게 금 37,754,998원의 채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로,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 으므로 피공탁자에 대한 채무전액을 위 법령조항에 의거 공탁합니다. 아 래 1) 압류법원 및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8카단1234근저당권채권가압류 채권자 :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채무자 : 한국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김갑동 청구금액 : 65,717,450원 송달연월일 2008. 3. 3. 2) 압류법원 및 사건명 : 창 원지방법원 2014타채77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 한국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김갑동 청구금액 : 298,685,512원 송달연월일 2014. 1.27. 첨부서류 1. 결정사본 1부 2. 확정증명서 1부 3. 가압류결정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5. 10. 31. 공탁자 김갑동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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