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29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실무 사유 신고서 신 고 인(제3채무자) 김갑동 부산 해운대구 죄동 100-1 채권자(압류채무자) 한국건설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555 대표이사 윤정호 신 고 사 유 신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2나12508호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결정에 기하여 피공탁자들에게 금 37,754,998 원의채무가있는바, 이에대하여피공탁자를압류채무자로, 공탁자를제3채무자로한압류등이아래와같이경합되어있으 므로피공탁자에대한채무전액을별첨공탁서와같이공탁하였으므로그사유를신고합니다. 아 래 1) 압류법원 및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08카단1234 근저당권채권가압류 채권자 :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채무자 : 한국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김갑동 청구금액 : 65,717,450원 송달연월일 2008. 3. 3. 2) 압류법원및사건명 : 창 원지방법원 2014타채77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 한국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김갑동 청구금액 : 298,685,512원 송달연월일 2014. 1.27. 첨부서류 1. 공탁서 1부 2. 결정사본 1부 3. 확정증명서 1부 4. 가압류결정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5. 10. 31. 신고인 김갑동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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