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30 가사실무 실무포커스 ▶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어떻게 하 는지?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을 만나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조선족 남편을 한국 에 입국시켜 함께 생활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과 중국에서 양국의 법률에 따라 혼인신 고(한국) 및 혼인등기(중국)를 마치면 법적으 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됩니다. <설명>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것을말합니다. 국제결혼이유효하기위해서는 일반적인혼인과마찬가지로혼인의실질적요건과형식 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결혼가능 연령이나 중혼 의금지등과같은혼인의실질적요건은각당사자국가 의 법률에 따르고, 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 를하는국가의법률이정한방식에따르면됩니다. 중국은 국제결혼에 관하여 혼인체결지의 법률에 따르 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한국에서 결혼 하는경우, 혼인의실질적요건은한국법에따르면되고,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한국과 중국에서 양 국가의 법률 에따라각각혼인신고및혼인등기를하면됩니다. 구체적으로 혼인신고(한국) 및 혼인등기(중국)는 한 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하는지에 따라 두 가 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관 련서류를 중국에 보내어 혼인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편의 미혼 증명서(재혼인 경우 미재혼증명서), 국적증명서, 거민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미혼증명서 및 국적증명서의 경우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은 다음 중국 외교부 또는 산동성 외사판공 실의 인증도 거쳐야 합니다. 한국의 배우자는 중국에 서 온 미혼공증서, 국적공증서, 거민신분증 원본을 한 국어로 번역하여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다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국어로 번역한 다음 공증을 받고 한국 외교통상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쳐 중국으 로 보냅니다. 중국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온 서류를 중 국호적담담관청에제출하여혼인등기를하면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를 한 후 한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⑦ ‘결혼·이혼, 북한가족과의 연락·방문’ 등에관한Q&A <출처> 『201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법무부·통일부 등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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