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31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혼인등기 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혼인관계(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 어로 번역하여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 무법인 등에서 공증을 받은 다음 한국 외교통상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쳐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온 혼인관계(미혼)증명 서, 번역 공증 및 인증본을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하 여 혼인등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혼인등기가 되면 다 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외교통상부 또는 산동성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거 쳐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의 배우자가 위 서류를 시·구 청 등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 북한 및 중국에서 결혼을 하였던 경 우국제결혼절차는?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탈북하여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명 의로 된 중국 호구를 사서 중국 남편과 혼인등 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입국 후에 중국인 남편 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국제결혼을 하려 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선 본인은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북한의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한 후, 서울가정 법원에 북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 혼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편도 중국에 되어 있는 무효인 혼인 등기를 중국법에 따라 말소한 다음 다시 국제결혼 방 식으로 혼인을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면 중국인 남편도 국내에 입국하여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설명> 북한에 남편을 두고 혼자 탈북하여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도북한에서의결혼은유효하므로새로이결혼을하 기위해서는북한남편과의혼인관계를해소해야합니다. 북한남편과이혼하기위해서는먼저하나원에서가족 관계등록을 할 때 북한에 있는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한 다음, 북한의 남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이혼판결을받아야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보 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참조). 중국에서 한 결혼의 경우 중국 호구를 사서 중국 호 구에 있는 이름(본인 이름이더라도 마찬가지)으로 중 국 배우자와 혼인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호구는 정식으로 발급된 정당한 호구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배우자의 호적에는 결혼을 한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혼절차를 통하든 등기가 무효 라는 이유로 말소절차를 밟든 중국법에 따라 기존의 혼인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새로이 국제결혼 이 가능합니다. 결국 본인은 한국에서 북한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 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고 남편은 중국에서 무효 인 혼인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새로운 국제결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은 한국과 중국의 법률 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혼인신고(한국) 및 혼 인등기(중국)를 하시면 됩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면 중국에 있는 남편도 국내에 입국하 여 함께 살 수 있습니다. ▶ ‌ 중국인남편과의국제이혼방법은? 한국 입국 후에 중국인 남편과 국제결혼 을 하였고, 남편이 결혼비자로 입국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로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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