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가사실무 32 실무포커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 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에 따른 통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즉, 남편도 이 혼을 원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 되고, 남 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이 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설명>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국제결혼 절차에 따 라 결혼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 국적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이혼하는 것은 국적이 서로 다 른 남녀의 이혼으로 국제이혼에 해당합니다.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 적 성립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위 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할 것인 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는데, 사안처럼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한국에 함께 거주하면서 한국에 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자 이혼의 행위지법인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 용은 일반적인 이혼절차와 같습니다. 먼저,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혼신 고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부부가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함께가 서협의이혼신청서를작성하여관련서류와함께접수합 니다. 1)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이 후 법원이 정한 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서로 이혼할의사가있다는것을말씀하시면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부부가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 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 개월 내에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를 제출하면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 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판결이 나오 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 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남편으로서의 책임 을 다하지 않고 악의로 유기하였든지, 가정폭력이 있다 든지 하는 등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인정되어야법원에서이혼판결을받을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 하는지는개별사안마다다르므로법무사, 변호사등법률 전문가에게구체적인상담을받는것이좋을것입니다. ▶ ‌ 위장결혼을한경우이혼방법은? 한국 입국 후에 중국 남자와 국제결혼을 하였는데, 중국 남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도 전에 위장결혼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 다. 중국 남자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으며, 이혼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데 어떻 게 이혼할 수 있나요? 위장결혼은 실제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다 른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위장결혼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별 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가정법원으로 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중국 남자를 배우자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1) 제 출서류로 가족관계등록부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외국인등록증,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구청, 법원에 비치) 3통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에비치)를주소지관할법원에접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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