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33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설명> 위장결혼은 범죄이고 언젠가는 적발될 수 있으 며, 사안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위장결혼이라는 것은 실제 혼 인생활을 할 생각 없이 다른 목적(국적이나 비자 취득 등)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는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절 차를 밟아 양 국가에 혼인신고 및 혼인등기가 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위장결혼은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있다 고 볼 수 없어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혼 인신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면 됩니다. 위장결혼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 면 됩니다. 이 경우 먼저 형사처벌을 받은 법원으로부 터 그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은 후 본인 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이허가를하면그재판서의등본을받은날부 터1개월이내에가까운시·구청또는읍·면사무소에이를 첨부하여가족관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하면됩니다. ▶ 먼저 입국한 중국인 남편과 동거하 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 중국에서 위조호구를 이용하여 중국 남 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중국인 남편이 저보다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고 있는 데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위조호구를 이용한 결혼은 효력이 없으므로 중국 조선족 남편과 본인은 결혼하 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함께 사는 데는 법적인 제약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중국인 남편과의 동거는 언제든 가능합니 다. 그러나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국제결혼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설명>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위조호구를 이용하 여 혼인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중국에서 결혼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단순히사실상함께사는것, 즉동거를하는것은 결혼을해야만가능한것은아니므로한국이나중국에서 중국인남편과함께사는것은언제든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정식 부부로 되기 위해서는 중국 남 편과 국제결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한국과 중국 에서 각각 혼인신고(중국은 혼인등기라 함)를 하면 됩 니다.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 반드시 결혼식을 올릴 필 요는 없습니다. ▶ 위장결혼 후 한국에서 새롭게 결혼 하는방법은? 한국 입국 후에 중국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였습니다. 중국 남자가 한국에 입국하 여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후에 바로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남자를 새로 만나게 되어 결 혼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남자와 위장결혼 한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장결혼은 무효이지만 새롭게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위장결혼으로 이미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에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하면 되지만, 형사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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