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34 가사실무 실무포커스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 결을 받고, 그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 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 위장결혼은 범죄이고 혼인으로서의 효 력도 인정되지 않지만 새롭게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중국 남자를 배 우자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 자와의 결혼이 위장결혼으로 무효라는 것을 입증할 판 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위장결혼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법원으로부터 그 판결 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은 후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 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위장결혼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형사처 벌을 받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무 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에 그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 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중국 남편이 무단가출을 하여 행방을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후 가출신고확인서 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기 위해 북한 방문이가능한지? 저는 탈북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에 온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원 에서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을 받았고, 보호대상 자로서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들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가서 가 족들이라도 만나고 올 수 있는지요?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방 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방문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방문승인 없이 북한을 방 문하거나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에는 각종 보호 및 지원의 중단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따르면 “남한주민”이란남한지역에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말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에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군사분계선이북지역 (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두고있는사람으로서북한을벗어난후외국국적 을취득하지아니한사람을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온 북한주민은 이제 더 이상 북한주민이 아닌 남한주민이 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북한이탈주민은 이제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 라,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 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되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 며,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문기간에 한하여 북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방문 목적을 속이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