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35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리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안전보장 등 을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북한으로 다시 탈출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던 경 우에는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 호및정착지원이중지되거나종료될수있습니다. 결국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북한을 방 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방문승인의 절차를 통해야 만 하고, 이러한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되돌아 가려고 기도한 경우에는 각종 보호 및 지원의 중단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 되는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북 한에 전화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 요한지요? 그밖에 북한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 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리 통 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주민과의 접 촉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것이라 고 인정될 경우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가 될 수 있습 니다. <설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주 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 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이 아닌 회합·통신 등 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접촉 7일 전까 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가족인북한주민과접촉하거나가족의생사확인을 위하여북한주민과접촉한경우에는접촉후7일이내에통 일부장관에게신고하면됩니다. 2) 이를위반하고북한을방 문할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고, 단순한접촉이라도신 고하지않은경우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그밖에 남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상의 범 죄가 되기 위해서는 접촉행위 외에도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접촉한다는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북한주민과의 접촉 및 북한으로의 송 금 등이 북한 정권을 원조하는 행위로 밝혀질 경우 「국 가보안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의 송금의 경우 그것이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아 그 상속재산의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이라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에따르면, 1. 가족인북한주민과회합 · 통신하거나가족의생사확인을위하여북한주민과접촉 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 ·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 우, 5. 편지의접수등사전신고가불가능하거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사전에신고의수리를받지아니하고북한주민과접촉한경우, 5. 외국여 행중에우발적으로북한주민과접촉한경우에는사후에접촉신고를할수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 · 통신 등 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 통신 등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 동과정에서의 회합 · 통신 등으로 인정되면 족하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데 불과한 것이면 위 조항 소정의 회합 · 통신등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대법원 1997.9.9. 선고97도 1656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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