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36 실무포커스 Q 사실은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기되 어 있는 경우, 종중명의로 바로잡을 수 있는 가? A 명 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명의신탁은 1995.7.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으나, 종중과 배우자에 대하여는 탈세, 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 면 종전처럼 허용된다(동법 8).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 여 실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 다. 등기명의자인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떼 주면서 임 의이전을 해 주지 않으면 판결로 되찾을 수 있다. 종중명의로 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에 ①규약, ②총 회결의서 (등기사항, 대표자선임), ③대표자증명서면, ④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⑤대표자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48).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는 시·구·군에서 발급 한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규약, 총회결의서, 대 표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중재산등기 의 소유권 기재는, (1)종전에는,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주소(종약소)만 기재하였으나, (2)지금은(1992.2.1. 이 후)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주소 외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동 규칙 43 ②). Q 선임된 종중 대표자가 없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있는 데도 일반 종원이 소집하여 결의한 하자 있 는 종중총회 결의는 나중에라도 ‘추인’할 수 있는가? A 하 자 있는 종중총회 결의를 적법한 종중총회 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1998.7.10. 96 다 488). 따라서 종중을 인위적으로 해산하지 못하고, 성년의 후손은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원이 되므로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며, 종원자격을 징계로 박탈하여도 이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1978. 9. 26. 78 다 143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 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된다 (1996.6.14. 96다2729). 정 상 태 법무사 (울산회) 종중과제사에관한 Q&A 민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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