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38 1. 사건 개요 - 서울중앙지법 사건 2015가단 5003 *** 손해배상 1) 원고(주식회사 L)는 2009.12.4. 서울 강남구 삼 성동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2.6.17. 서울강동구길동 457 대 667㎡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함)와 지하2층, 지상14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 가를포함하여 5,675,000,000원에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2.8.7. (주)M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위 의 강동구 길동 “도시형 생활주택 1) ”을 신축하고, 사업자금을 수협중앙회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면 서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우선수익자를 수협중앙회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하였다(이후 수탁자를 변경하여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로 신탁계약이 체결됨). 4) 원고는 수협을 통하여 피고(K 법무사) 에게 이 사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취득세 신 고 업무를 위임하였다. 5) 피고는 2012.8.7. 서울 강동구청에 이 사건 부동 산의 취득가액 5,675,000,000원을 기준으로 취 득세를 취득가액의 40/1000인 227,000,000원 으로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를신고하여합계 261,050,000원을신고하였다. 6) 그 후 서울 강동구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 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 중과 제 외 중 비주택부분(오피스텔 30.68%)이 누락신 고 되었다면서 취득세 69,643,500원, 교육세 13,928,720원 가산세 33,222,770원을 추가로 실무포커스 1) 150세대미만의국민주택규모에해당하는주택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지역에건설하는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을말한다(「주택법」 제2조, 동법시행령제3조). 취득세감면, 재산세는오피스텔에비하여낮은세율적용. 정 창 휴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 세무사 취득세신고시 법무사의책임 법무사가등기신청사건을수임할때대부분취득세와등록면허세의신고를위임받게되는데사건내용을잘못파악 하거나, 세금 계산이 잘 못되어 손해배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법무사의 책임 범위에 관 한1심판결과대법원의판례를소개한다. 업무에참고가되길바란다. <필자주> 부동산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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