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40 6. 피고의 책임 원고의 취득세 산출 자료의 구체적 설명의무 위반 으로 50%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의 판례에 기초하여 K 법무사에게 “가산세 16,611,385원(33,222,720 × 1/2)을 원고에게 지급하라(50%의 과실 인정)”는 판결 을 받아 항소 중에 있음. 7. 향후 대책 1) 취득세 등 관련세금은 법무사의 책임으로 산출, 신고한다. 2) 특히 감면사유가 복잡한 자료인 경우에는, ① “법 무사는 위임인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만 취득세 를 산출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는다는 내용과 ② 취득세 등 세금신고와 등 기신청에 필요한 인장은 수임인이 조각한다 ”라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 각 사무실에서는 조립형 도장을 의뢰인의 추정 적 승낙에 의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많으므로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함. 3) 신고서 양식에 납세자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구청 직원에게 계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취득세는 자진 신고 납부세이므로 납세자 또는 대행(대리인)인이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위 판례 참조). ※ 구청에서 취득세를 계산해 주는 것은 민원의 편 의를 위한 것으로 계산 의무는 없다. 세무서의 경우, 오랫동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는 서비 스 업무를 해왔으나, 부실한 자료제공 등에 기 초한 계산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국가가 책임지 라는민원이속출하면서결국폐지되었다. 4) 과표는 구청에 사전에 문의하면 잘 알려주고 있 다. 계산은 WETAX(ETAX), 대한법률구조공단 의 ‘생활법률 자동계산’ 매뉴얼과 각 지방회 홈페 이지에 올려 있는 ‘비용산출’ 프로그램 을 이용하 면 유익할 것이다. 실무포커스 경기북부회 “법무사회관” 마련, 개관기념식개최! 경기북부회(회장 유종우)가 법 무사회관을마련, 개관했다. 경기북부회는 지난 11월 9일 (월) 오후 2시, 새로 개관한 법무 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조영철 의 정부지방법원장, 김강욱 의정부지 방검찰청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 회장 및 각 지방법무사회장 등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회 관 마련과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 식을개최하였다. 이번에 개관한 경기북부회관은 의정부시 녹양로에 소재하는 4층 짜리 건물이다. 경기북부회가 회 관 마련을 위해 기존의 상가 건물 을매입하여리모델링하였다. 현재 1층과 2층은 법무사·변호 사 사무실로 임대중이며, 3층과 4 층을사무국과회의실로사용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약 20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입지조 건도좋은편이다. <편집부> 부동산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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