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법률구조를 활용하는 두가지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을활용하는방법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무지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정된 「법률구조법」에 기초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다. 2. 소송법규정을활용하는방법 가.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는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을 위해 국가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민사소송법」(제128조~제133조)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구조의 대상은 민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가사송사건 등 본안사건이 기본이며, 가압류, 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 사건도 모두 구조대상이 되지만,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소송구조의 요건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때(제128조). ◦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④ 60세 이상인 자(개인별주민등록표 등본)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다. 소송구조의 혜택 ①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②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③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④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라. 구조의 절차 소송구조는 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28조 1항·2항). 마.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제130조). < 강채원 법무사 (서울서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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