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42 1. 서설 만약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전세권자 A가 그 전세 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등이 경매되 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배당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 는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이 사실을 파악한 전 세권자 A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B는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하여 배당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를 긍정한다면 그 요건은 어떠할까? 부정설에 선 다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권리인 배당요구권을 행사 하지 않는 A(다만, 최선순위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 하지 않고 인수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 다)에 대해 채권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집행법원의 심리원칙과 관련하여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요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위배 당요구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가능하다는 통설 에 의할 때 그 요건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최근 판 례사안에서 문제되었다. 이 쟁점은 특히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집행법원 에서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그 존속 여부를 등기부 기 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매 각물건명세서 기재 및 이를 신뢰한 매수인과의 사이에 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2. 대상판결 1 -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 다106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기절차 이 행 등】(파기환송) 이 판결은 최선순위전세권자나 그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배당요구가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매수인 보호와 관련하여 실무 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중요 판결로서 심리한 고뇌의 흔적이 엿보인다. 가. 사실관계 요약 2)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상세주소 생략) 철근콘크 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 2, 3, 4층과 지층이 이른바 ‘분리처분금지원칙’(「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따 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함께 근저당권자 최○○의 경매신청에따라서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6355호로 서 2011.5.12. 임의경매절차가개시되었다. ② 전유부분 제3층 302호에 대하여 심○○을 전세권 자로 하는 최선순위전세권이 설정되었다( 1997.5.1. 인 천지법 등기과 접수번호 38519호 : 전세금 5천만 원, 존속기간 1999.4.26). 최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전세목적물인 부동산 등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과 요건 및 집행법원의 매각명세서 작성 시 처리방법 등 박 준 의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원서기관 1)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11 1)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09.1. ~ 2015.6.30.) 사법보좌관 2) 이 하의번호는꼭시간순서는아님을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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