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43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3) 이 후한화생명주식회사로상호가변경되었다. 4) 매각대금에전경매보증금및이자등이가산된것이다(1심판결문 4쪽참조). 5) 조 세(지방세)우선배당으로보인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20. 선고 2012가단264624(일부) 판결 (청구기각) ③ 위 전세권설정등기 후 소유자 P는 근저당권자 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 액 3억5천만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를 소유자 P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 1997.6.23 ). ④ 이○○(이 사건 1심과 2심의 공동피고 중 1인)는 전세권자 심○○으로부터 1998.4.20. 전세권양수계약 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4.21. 전세권설정등기 이전 의 부기등기를 경료 하였다. ⑤ 신한카드(주)(이 사건 공동피고 중 1인)는 위 이○ ○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 위 전세권에 관한 전세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았고(2008.1.2.), 2008.4.22. 전세권부채권압류의 부 기등기를 경료 하였다. ⑥ 대한생명보험(주) 3) (이 사건 공동피고 중 1인) 는 위 이○○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위 전세권 에 관한 전세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9.5.10.), 2009.5.27. 전세권부채권압류의 부기 등기를 경료 하였다. 【경매절차의 진행】 ⑦위①에서경매절차의배당요구종기는 2011.8.1.로 정해졌는데 신한카드(주)는 배당요구종기 내인 2011.5.31.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기재하여 채권계산 서를 제출하였다. • 채무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보전 및 회수 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13949호로 경매개 시결정 등기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득 하였다. • 총 채권액 30,187,787원 ( = 원금 9,954,620원 + 이 자 등 20,233,167원 ) ⑧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 공고 및 매 각(입찰)기일 전 비치하였는데 비고란에 “이 사건 전 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 됨”으로 기재하였다. ⑨ Q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2012.7.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대금 61,100,000원으로 경락받 았다(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2.7.25). ⑩ 2012.8.27.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66,670,840원 4) 중 인천 연수구에 5,679,210원 5) , 나 머지 58,672,090원은 근저당권자인 최○○에게 전부 배당되었다. ⑪ 2012.9.10. 원고는 매수인(경락인) Q로부터 부 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단,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제기】 ⑫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기절차 이행과 그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6) (1) 피고 신한카드(주)는 (上記 사실관계⑦과 같이) 피고1. 이○○을 대위하여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전세권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1. 이○○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소유권취득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여 계산한 월 차임 62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2. 신한카드(주) 및 피고3. 대한생명보험(주)는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들로서 위 말소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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