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45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이 판결은 앞으로 여러 판례평석이 나올 것으로 기 대되는 매우 중요한 판시라고 생각된다. 핵심쟁점은 결국 피고2. 신한카드의 채권계산서 제출이 적법한 배 당요구인지 여부에 쏠려 있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판 시이므로 판결이유 1항 전체를 소개한다.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 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 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 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 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 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 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9) 참조).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 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 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 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 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전세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 권자의 채권자는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추 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매의 매각절차에서 집행법원 은 원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등을 직접 조 사하지는 아니하는 점, 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 정갱신된 경우에는 등기된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만 보고 실제 존속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 는 점(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 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선순 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이 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함 에 있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 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그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 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7)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선고 2013나20419 판결 (취소자판) 8) 2심법원의판결문 5쪽판시이유중 “피고신한카드가이사건전세권자인피고이○○(註=피고 1.)을대위하여집행법원에위채권계산서를제출 하는방식으로배당요구를하였다고봄이상당하므로” 부분에서이와같은설시가대위에의한배당요구로써적법하다고판시한것인지는의문이 다. 오히려 추심권자로써 직접 추심권에 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전세권부 채권의 압류 및 추심권자가 형식만 대위방식으 로배당요구를한것에불과하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9) 대 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3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으로서의지위와전세권자로서의지위를함께가지고있는자가임차인으로서의지위에기하여경매법 원에배당요구를한경우, 전세권에관하여도배당요구가있는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 고, 같은조제4항은 “제3항의경우외의전세권은매수인이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배당요구를하면매각으로소멸된다”라고규정하고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를하지않는한매수인에게인수되며, 반대로배당요구를하면존속기간에상관없이소멸한다는취지라고할것인점, 주택임차인이그지위를강 화하고자별도로전세권설정등기를마치더라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으로서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권리와전세권자로서우선변제를받 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지위를함께가지고있는자가그중임차인으로서의지위에기하여경매법원에배당요구를하였다면배당요구를하지아니한전 세권에관하여는배당요구가있는것으로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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