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11 48 앞서 각주에 이 판결에 관한 관련문 헌을 참고 차 소개하였으나 판례사안과 연 관성이 있어서 상세한 도해를 하기로 한다. 문헌보다 자세하게 판례를 빠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대상판결 1 의 사안은 최선순위전세권자의 일반채권 자가배당요구를하는방법·요건에관한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98다31301 판결은 전세권저당권자(신용보증기 금)가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 건에 관한 매우 상세한 판례사안이다. 중요한 쟁점이 주 장·항변으로오고간사안이므로사안을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① 소외 K와 ㈜S(=피고 1)는 이 판례사안의 부동산 합계면적 외에 일부 공유면적을 포함한 총 606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보증금 3억 원 19) , 임 대차기간 1992.11.25.부터 2년). ② 원고 대한부동산신탁 ㈜S와 소외 K는 부동산관 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명의로 관리신탁목적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1993.3.17). ③ ㈜S는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전세권자를 ㈜S로, 전세금을 4억 원 으로, 전세권존속기간은 1994.11.28.까지로 하는 전 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만, 추가로 월 임료와 월 관리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신용보증기금(피고 2)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 하였다. ⑤ 소외 J, 기술신용보증기금, L은 각 일반채권을, 그 리고 정○○ 외 96인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각 피보 전채권으로 하여 ㈜S(=피고 1, 전세권자)가 원고에 대 하여 갖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같은 결정이 발령, 송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1996.12.26. 등, 상세일자 생략). 20) ⑥ 원고는 위의 가압류, 압류, 전세권저당권자인 신 용보증기금의 존재 등을 이유로 1996.11.12. 서울지 방법원 96금제8104호, 그리고 1997.6.26. 같은 법원 97금제4086호로 각 금 206,453,960원, 3,071,410원 을 집행 공탁하였다. ⑦ 피고들이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세권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 등기들의 말소를 구 하는 소를 서울지법에 제기하였다. 21) 나. 1심법원과 2심법원의 견해 차이 원고의 주장 22) 제1심법원의 판단 항소심법원 23) 의 판단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피고 1에 대하여) 전세권존속기간만료(1994.10.29.), 임료계약 등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고단정할수없다(청구인용). 피고 불복하지 않음. (항소심의 심판대상 ×)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같은 등기의 말소청구 (피고 2에 대하여) ①이사건특약 = 별개의계약 ∴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등기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아가 등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는이사건특약으로써대항할수없다. ② 금 190,474,63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9,525,370원만을 집행공탁한 것은 피고 2.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부 공탁에 불과하여 무효 → 전세금반환 시까지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 거부할 수 있다. (청구기각) → 원고 항소 ① 전세권설정계약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가 아니라는 제1심법원의 판단을 지지함. ② 전세금반환의무가 소유자의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의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2.의 항변에 대하여 : ☞ (이유) 전세권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목적물은물권인전세권자체이지전세금반환 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다. 또한,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전세금반환의무를부담한다. →항변이유없다 (항소인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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