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협회 손해배상공제기금의 운영 현황과 전망 향후 「부동산등기법」 개정에따른 새로운 공제제도필요해 1. 손해배상공제회의근거규정 우리 협회는 「법무사법」 제26조 및 제67조에 따라 법무사가 위임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 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998.10.21. 손해배상공제규정을 제정하고 ‘손 해배상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사는 협회 손 해배상공제와 이행보증보험 중 반드시 하나에 가입해 야만 한다. 2. 손해배상공제기금의현황 (2015.9.30. 현재) ▶ 공제료 환급에 관한 현황 구분 인원수 금액 비고 등록 6,507 15,525,900,000 폐업 (미환급) 306 541,417,474 3년 경과 폐업 (환급 예정) 505 1,166,670,000 3년 미경과 계 7,318 17,233,987,474 환급금 차감 미적용 구분 금액 비고 손해배상공제 회계 잔액 12,694,371,399 정산 후 잔액 -4,539,616,075 ▶ 공제금 청구 및 소송 현황 구분 건수 금액 비고 공제 청구 0 0 공제 소송 30 4,127,984,976 계 30 4,127,984,976 ▶ 구상금 미수 현황 구상금 총 미수금 (98명) 8,961,607,949 박 용 부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장 50 법무동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