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법무동향 52 3. 손해배상공제개선을위한전망 이상의 표에서 보듯이 협회 손해배상공제 개선 TF 팀에서는 현행 손해배상공제제도 하에서는 추가징수 를 하지 않는 이상 공제기금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 다는 판단이다. 추가징수를한다면, 그방법으로 6가지가논의되었다. ① 법무사의 사건 당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법 ② 공제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회원들로부터 총 손실액에 비례 하여 공제료를 징수하는 방법 ③ 협회에서는 지방회 별 계좌를 만들어 보관 및 관리를 하고, 회원 소속 지방회를 기준으로 구상되지 아니한 공제금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지방회의 법무사 들에게만 추가징수(해당 지방회장의 공제금 회수에 대한 책임)하는 방법 ④ 지방회 별로 공제회를 운영하는 방법 ⑤ 공제금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무 사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고의와 중과 실의 사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과실로 인한 사고에 는 유연하게)를 하는 방법 :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미이행 시 업무정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⑥ 공제회를 해산하고 전 법무사가 이행보증보험 에 가입하는 방법(2013년 공제금 지급액을 기준으 로 전 법무사의 가입을 전제로 매년 책정된 보험료는 354,000원) 이밖에도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 법이 있으나,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지 않고, 과실에 대하 여만 배상하는 소멸성 보험으로 매년 최소 50~100만 원 이상을 납입한다. 즉,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피보험 자인 법무사가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 자가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고의로 인한 손해는 제 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구상을 하지 않기 때문 에 법무사의 리스크와 공제기금의 감소를 함께 방지하 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공제사고의 대부분은 법무사 또는 사무원의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점 에서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맺으며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에서는 위와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앞으로 변화하는 법무사제도에 대 한 추이 속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급변하는 전자등기시장의 추세를 법무사만의 능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에 대비해 대법 원에서 향후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책 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손해배상공제제도 문제는 향후 「부동 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제도와 연계 해 새롭게 개선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이 순간에 산다. - 노자 - 명언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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