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법률·법령 <출처: 법제처제공> 법무소식 54 11월부터 시행된 주요법령 5가지 ■ 모든 공연장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3년마 다 안전검사도 받아야! - 「공연법」 개정 (11. 19. 시행) 지난 11월 19일부터 공연 장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 서, 이제부터 공연장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장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할 때에 는 시설 평면도·배치도,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의안전검사결과등을첨부해야한다. 또, 기존에는 공연장 등록 시 한 번만 신고하던 화재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계획을 이제는 1년 단위로 갱신 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때는 지자체 장의 보완 요구도 받게 된다. 안전진단도 의무화되어 이제부터는 모든 공연장이 등 록일로부터3년마다정기적으로안전검사를받아야하며, 공연장 재해대책을 수립, 신고,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정지명령을받을수있으며, 과태료도기존1 천만원이하에서2천만원이하로상향조정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사전경과조치’ 기간을 주어 현장 에서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공연장 등 록은 6개월(2016.5.20.) 내,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는 2년 6개월(2018.5.20.) 내에 이행하면 된다. ■ ‘적절한 여가를 가질 권리’가 보장된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11. 19. 시행)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 의 삶에서 여가시간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 19일부터 여가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 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 되어 국민이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수립, 국민의여가환경과수요에대한조사· 연구, 여가프로그램의개발·보급, 여가시설과공간의확 충, 여가산업육성등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했다. 이밖에도 자유로운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장려 하는 우수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도 가능해진다. ■ 인터넷 신문에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1. 19. 시행) 지난 11월 19일부터 개정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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