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55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법무소식 하여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토록 한 ‘청 소년보호책임 의무자’의 범위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 되는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 신문이나 뉴스 사업자들에 게도적용되고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뉴 스 서비스의 경우도 청소년호보책임자를 지정하여 게 재 기사와 광고 등에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 보를 차단·관리해야 한다. 만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 광고물 등 불법 시설물 철거 대집행 시 ‘의무이행 사전기간’ 확보된다! - 「행정대집행법」 개정 (11. 19. 시행)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 정기관이 직접 집행을 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 는 제도로,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이나 불법 건 축물 철거 등에 적용되는데, 대집행 과정에서 대상자 의 안전과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9일부터 대집행 절차와 이행 과정을 보완한 개정 「행정대집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행정청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고 알려야 하는데,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이 ‘상당한’ 이 행기간에 대해 의무의 성질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 회통념상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 되도록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행정청은 의무자가 동의하거나 긴급한 집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해가 뜨기 전 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없도 록 금지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 나 시설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지원, 법률로 보장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1. 21. 시행) 지난 11월 21일, 발달장애인 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 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제정,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 복지서비스의 이 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 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나 심문이 필요 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전담 검·경찰이 실시토록 하는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를 보장하였다. 또, 사회복지 및 의료,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 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지역발달장애인 센터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토록 하였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과 직업 훈련을 지원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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