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법률·법령·제도 56 법무소식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주민등록 등 인적사항을 몰라 도 가정법원의 간편한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명 ‘사랑이법’이 지난 11월 19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법은 지난해 9월, 미혼부인 사랑이 아빠가 딸 ‘사랑이’를 낳고 사라진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출생신 고를 할 수 없게 되자 거리로 나와 대국민 선전전을 벌 이면서사회적이슈로떠올랐고, 서영교의원이 「가족관 계등록법」의개정안을대표발의하면서추진되었다. 이전 법률에서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 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생모의 인적사항을 통해 자녀가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 는지 여부(생모의 혼인관계) 및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생모의 국적)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혼부 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기 위해 ‘후견인 지정 신청 → 가족관계등록 창설 →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 등의 복 잡한 절차를 가진 뒤에야만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절차는 친생 추정 충돌 및 불법적인 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으 로써 자녀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미혼부들은 사랑이 아빠처럼 아이가 태어 난 지 1년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의료보험 은 물론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결국 출생신 고를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낸 후 입양하는 등 편법 으로 친자관계를 성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생 모의인적사항을모르는미혼부도 ‘유전자검사서’ 등을 제출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것이다. 이에따라이제부터는미혼부의자녀 들도 신속하게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편집부> 개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명 ‘사랑이법’) 11.19. 시행 이제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빨라진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했던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지난 11월 17일 공포·시행 되었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이제부터 중증장애인들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10일 내에 빠른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되었 을 때 휴대전화로 통보받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읍·면·동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내년 3.1.부터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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