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법률·법령·제도 법무소식 57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 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 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 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 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으며,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 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 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된다. <편집부>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차별금지 의무화’! 법무소식 일부개정 「국적법 시행규칙」 공포 귀화자의생계유지능력증명기준자산, 2배높아진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 만 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지난 11월 11일 공포하고, 2016. 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 능력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편,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다만, 혈연적·지연적 유대관계 및 가족공동체의 결합 등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등의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나 외국국적 동포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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