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58 법률·법령·제도 법무소식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 법」 개정안과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를 간소화한 「유 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24일(화)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동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 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욱 구 체화하여, 원장 또는 설립자,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 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도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 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 규칙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치원 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 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급 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또,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시 행되면 유치원 아동학대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 명문화된다! 대법원,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통계 제공 출생 · 혼인 · 사망등통계, 조건검색가능해져! 대법원은 지난 11월 23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 efamily.scourt.go.kr )의 통계란을 통해 기간별·지역별 검색이 가능하고, 내용 이 매일 업데이트 되는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파일형태로만제공되던가족관계통계자료를사용자가직접기간·지 역·주제(출생·혼인·사망등) 등의조회조건을선택하고, 그결과를막대, 선, 팔레 트, 트리맵등다양한형태의그래프및엑셀·피디에프파일형태로확인할수있도록개선, 제공하고있는것이다. 새로 개선된 대법원 통계시스템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통계는 출생·개명신고 시 선호 이름, 국제 혼인신고 건 수, 다문화가정의 출생신고 건수 등 20여 종이며, 쌍둥이·다둥이 출생현황, 혼인연령 현황, 이혼사건에서의 혼인 유지기간 현황 등 10종의 통계는 매월 업데이트 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