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60 발언과제언 법무사업계의 창조적 미래전략 아이디어 법무사도법조4륜, 사법정책기구에참여하자! 임 승 완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도도새’가 있었다. 이 새는 천적이 없었다. 먹이가 풍족한 자연환경에서 아쉬울 것 없이 현실에 안주하여 살았다. 새면서도 날지 않고 땅에서만 살다보니 날개는 퇴화되었다. 하지만 곧 육 식동물이 유입되고, 사람들의 남획이 이어지면서 결국 멸종되었다. 과학자들이 복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박제라도 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여 도도새는 1618년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이제는 박 제조차 없는 전설 속의 슬픈 새로 기억에서조차 사라 질 것이다. 도도새의 이야기는 우리 법무사업계로서는 뼈아픈 이야기다. 120년 가까운 역사에서 한때는 호황을 누 려왔지만 현실에 안주해 오다 이제는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서 있다는 자평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를 짓누르는 수많은 난제가 주마등처럼 다가오 고 있으나 신통한 처방전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다. 현 실적으로 다가온 전자등기 등 난제 앞에서 제대로 대 처하기도 매우 힘든 상태다. 법무사업계의 이러한 정 책 대응의 미비는 현실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보니 미 래지향의 창조적 정책 개발과 전략을 구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법무사업계의사활이달린생존의문제를진단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아이디어로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법무사들의공감과결집에기여하고, 업계의새 로운활로가열리기를기대하는마음에서이글을쓴다. 2. 목전의 현실문제 법무사업계의 현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사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법적 대응팀, 관련 국가기관과의 소통 (=인맥)을 위한 TF팀을 꾸려서 대동단결하여 대처해야 한다. 그동안은 현실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다 보니 미 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근시안적으로 퇴화된 느낌이나 현실은 현실대로 집행부에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십 자가를 지고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것은 그 시대의 집 행부가 무한 책임질 몫이다. 3. 창조적 발전전략 아이디어 가. 법무사중재원의 설립 「중재법」은 1999.12.31. 전문개정 법률 제6083호 로 발효된 후, 2010.3.1. 법 10207호로 개정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중재법」은 민간법원 설립의 근거 가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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