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61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필자는 대한민국 공전의 민간법원 ‘사단법인 한국기 독교화해중재원(이하 ‘기독교중재원’이라 함)’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관여해 현재는 운영위원과 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기독교중재원은 주무관청인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 은 후, 현재는 그 사회적 위상이나 지명도가 점증일로 를 걷고 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까지 인가 받아 명실 공히 공익법인으로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기독교중 재원을모델로삼아 「중재법」에의해대법원장의법인설 립 인가를 받아 “한국법무사중재원”(민간법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중재원은 설립 주체인 법무사가 중재원장이 되고 국민의 민사·가사 분쟁 등을 법원의 소 송을거치지않고신속하게저비용으로처리할수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가 이미 법원연계형 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변호사보다 높은 조정 성 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독자적인 법무사중재 원을 설립해 조정을 통한 대국민 봉사로 이어진다면 법 무사위상제고와국민적신망을모을수있을것이다. 아래에서는 기독교중재원의 설립에 있어 주요내용 을 정리함으로써 법무사중재원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연혁 기독교중재원은 지난 2008년 3월 21일 창립이사회 를 개최한 후 바로 개원하였다(대법원장의 인가를 받 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으면 국가·사회 적 권위가 부여된다). 2011년 11월 10일에 법원행정 처 제6호로 사단법인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년 12 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을 낸 단체·기업·개 인에게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정되었다. 기독교중재원이 개원한 이후 대법원의 인가를 받기 까지 3년 여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전 대법원장의 정 치적 성향에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대법원장의 평소 법무사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으로 볼 때, 법무사 중재원의 설립을 통해 변호사만큼의 사회적 위상을 높 일 수 있다는 지론에서 응원을 보내리라 생각한다. (2)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구성원 법인은 이사장 외에 이사 5인, 감사위원 2인으로 형 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로서 연중행사 등에서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 다. 부이사장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고 있고, 이사 진에는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포진시켜 권위와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기독교중재원의 조직체계는 2중 구조로서 이사장과 이사진 외 원장과 부원장, 실행이사(목사, 변호사) 40 여 명, 조정위원 30여명(변호사, 법무사, 목사, 교수)을 두고 있다. 중재원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핵심부서는 ‘운영위원회’다.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정책과 전략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전 대법관, 전 고등법원장, 교수, 홍보담당 목사, 전 법원조정센터장 등 7명 정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중재원의 가장 핵심적인 실무 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필자는 운영위원으로서 재정조달방법, 운영방법, 홍 보 등 중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가 중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08년 당시 중재 원 설립 당시 중재원장(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한법 무사협회를 통해 추천을 의뢰하여 법무사의 대표격으 로 선정된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중재원에 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개최된다. (3)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업무 기독교중재원은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기독교 와 관련된 분쟁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은 이름일 뿐, 업무는 대국민 민간법원으로서 가사·민사사건에 관한 화해와 중재,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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