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발언과제언 62 판정을 한다. 집행문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내 준다. 조정 사건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임하거나 전국 각 법원으로부터 연계조정을 의뢰 받는다. 서울에 본원이 있고 부산지방법원 관내에 지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는 전국 각 지역에 지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재정 조달 재정은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실행위원 등으로부 터 후원금을 받아 사용하는데 넉넉지 않다. 법원행정처 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기 때문에 영리사업은 하지않는게원칙이고후원금만으로운영해야한다. 따라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 부금 지정”을 인가 받아 후원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 능해야 한다. 법무사중재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마찬가 지다. 인가를 받은 후에는 공익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 지정을 받아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세금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한다. (5)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향후 전망 미국은 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보다 ADR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로 해결되는 사건이 90%에 이 른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발전해 기 독교중재원도 사회적으로 더욱 발전해 가리라고 본다. 한국법무사중재원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 업계도 최소 10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에 관심 을 가지고 독자적인 중재원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면 지금쯤이면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을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체가 결성이 되고 대한법 무사협회와 전국 일원의 법무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 진한다면 법무사중재원이 전국 각 법원, 지원 단위로 뻗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나. 법조 4륜으로서 사법정책 결정에 참여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를 ‘법조 4륜’이라 부른 다. 이 중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이고, 변호사, 법무사 는 사회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들이다. ‘법조 4륜’에 속하는 법조회원인 법무사도 법리 검 토 결과, 다양한 법원조직에 참여하여 사법정책에 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다만 지금까 지는 이런 착안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는 기나긴 잠의 늪에서 깨어나야 한다.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아래 「법원조직법」에 따라 현재 사법정책자문위원 에는 시민단체도 진입해 있다. 하지만 법무사는 위원 으로 진출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조직법」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①대법원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 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위 동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도 법무사가 진입할 길이 열려 있다. 대법원장에게 강력 하게 추천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 관인사위원회를 둔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5호.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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