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63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3)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대법원장에게 위의 사법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각 위원회에 법무사를 공식적으로 추 천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아 래 「법원조직법」의 양형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에서 보 듯이 양형위원회에도 법무사가 진입하는 데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 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4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법학 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다.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등 외곽의 이익창출사업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창업용 각종 신 용협동조합 설립을 권장하면서 비교적 쉽게 인가를 해 주며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사업계가고유의업무에서먹거리를찾아야한다 는원칙에는변함이없지만, 눈을돌려상업적발상으로 업계밖의직역에서생산, 유통등에손을대어야한다. 법무사업계에도 그런 방면의 경력과 재능이 있는 사 람이 있다. 발굴해서 이러한 일을 도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부는 재능으로, 일부는 재정투자 등으 로 해 나갈 수 있다. 연구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경험을 쌓아가면서 안정적인 확대가 가능하다. 필자에 게는 신협 등 아이디어가 있으나 지면상 생략한다. 라. 법조직역통폐합 TF팀의 설치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7년 전 법무부에 법조직 역통폐합 담당 검사가 지정되고, KDI의 연구용역으로 통폐합에 관한 법무부 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안 다. 국내외적으로 법조직역통폐합은 시대적인 흐름이 될 것이고, 이는 법조계의 또 다른 태풍이 될 것이다. 법무사업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미리 대비하고 준 비해야 한다. 협회 내에 ‘법조직역통폐합 TF팀’을 설 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뒤에는 감당하 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 창 조적 발전전략 실현을 위한 ‘법무사 비전타워’ 법무사업계는 위와 같은 창조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제도권 밖에 ‘법무사 비전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 권의 집행부는 선거직의 한계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 정책의 계속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사협회와 법무사비전타워가 상호 유기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재정과 인적지원 등을 상호 협조 해야 한다. 업계 내부의 법원·검찰·시험 출신을 망라 하고, 연령적으로도 노·장·청을 안배해야 한다. 꿈이 있고 능력 있는 법무사를 발탁해 자생적인 외 곽조직으로 ‘법무사 비전타워’를 꾸려서 위와 같은 사 안을 연구, 검토하고 창조적인 발전전략을 도출해 협 회와 지방회는 물론, 전국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대동 단결의 총력을 결집시켜 나간다면 현재의 업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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