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67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관의 개별 아젠다를 버리고 ‘The Strive Partnership’ 을 맺어 함께 협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교육문제의 해결을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서로 비전을 공유하며 역할을 분담하고 시간, 재능, 자 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첫 5년 만에 53개 교육 성과 지표 중 40개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 다. 현재 ‘StriveTogether’는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 중에 있다. 국제개발에서의 PPP - 개도국 돕는 민관협력 개도국을 돕는 국 제 개 발 분 야 에 서 의 협업은 공공영 역과 민간영역간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가 대표 적 사례이다. PPP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커뮤니티 기반의 조 직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체계이다. PPP의 본질은 정부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 정에서 기업과 비영리기관 등 다른 섹터와의 협업을 모색한 것이다. 이는 1997년 이후 국제적으로 공여국(원조를 주는 나라) 측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어려움 속에서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업적과 성과를 내고, 고 객 중심주의를 중시하는 OBA(Output-Based Aid) 개 발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민간 의 역량(자금조달, 기술능력, 경영노하우 등)을 이용하 여양질의공공서비스를저렴하게조달하자는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국국제협력단 (KOICA)’를 중심으로 해외 국제개발 사업에 민간영 역과 함께 자금을 분담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림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협업으로 열어가는 융·복합 창조의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융·복합 창조의 시대, 우리는 협업을 위해서 무엇 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협업에 대한 비전의 공유가 중요하다. 기업 간이든, 민관 간이든, Collective impact 방식이든, 현상을 넘어 더 큰 가치 를 이루어내고 성과를 달성하려면 공통의 비전 설정으 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비전은 더 나은, 더 밝은 미래 에 대한 꿈이다. 또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식 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협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졌다면 다음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프로세스를위해, 조직역량에대한진단과시스템 을구축하고협업문화가기업문화로자리잡아야한다. 세 번째로는 서로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을 가진 개인 과 조직이 협업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필수조 건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 러의저자인스티븐코비의말은시사하는바가크다. 그는 중요한 7가지 습관 중 무려 3가지에서 ‘상호 의 존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win-win을 생각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모두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금과옥조들이다. 마지막으로 협력·협업에 대한 의식과 문화는 어릴 때 부터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는 어릴 때부 터 “절대동업하지마라”는얘기를계속듣고자랐다. 지 금의젊은세대는치열한경쟁만을배우며성장해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융·복합되고 이것이 경쟁력의 원 천이 되는 시대에 협력·협업하지 않고 어떻게 생존하 고, 성공할 것인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의 협업적 리더십을 함양하여 개인, 조직, 나라가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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