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70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통해모녀관계를해소하고,새로운가족관계등록부를창설하십시오. 두 분은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모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분이 유전자검사를 받아 모녀관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요즘은 대형병원이 아니라도 유 전자검사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에서 간단한 채취만으로도 검사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생자 여부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지 관할 시·구청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귀하의 신분이 모두 삭제되고, 귀하에 대한 등록사항이 모 두 말소되어 폐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이제 어머니는 자녀가 없는 상태가 되어 기초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 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호적상 어머니와의 모녀관계는 해소되었지만, 그로 인해 귀하의 가족등록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 다. 귀하가 생모·생부를 알고 있다면 말소 당시의 신분사항을 첨부해 그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분관계를 옮겨가면 되 겠지만, 생모·생부도 모르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모두 말소되었으니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받는 수밖에 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본도 모두 말소되었으니 성·본 창설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족등록부에 등재된 것이 없음을 증명하는 ‘부등재확인서’ 를 발급받은 후, 이 사실확인서와 친생자관계부존재에 관한 판결문 등을 첨부, 새로 창설할 성과 본을 기재하여 법원 에 가족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을 하십시오. 이때 귀하의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었으므로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확인서를 받아 창 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가 나오면 그 결정문과 확정증명서를 첨 부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 귀하의 새로운 가족등록부를 창설하십시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가족등록 부에 따라 주민관계도 새롭게 등록될 것입니다. A 가사 저는 25년 전 생부와 생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전혀 연고가 없는 미혼 여(女)가 호주로 된 호적에 딸로 출생 신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름도 그 호주 분의 성과 본을 받아 지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그 호적상 모(母)의 보 호를 받으며 성장하다가 15세 때 가출해 현재는 전혀 생활권이 다른 곳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거나 출산한 적이 없었던 호적상 모는 친족도 없이 늙으셔서 현재는 이웃의 도움에 의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극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관계등록 상 딸로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기초생 활자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적상 모와 가족관계등록 상의 모녀관계를 해소해서 그분에게 생 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기초생활자금을 수령토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극빈자인호적상어머니와모녀관계를해소해 기초생활자금을받도록해드리고싶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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