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시효가지났어도가압류신청을한적이있어시효가연장,소송하면돌려받을수있습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 관계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관계를 소멸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제162조에서채권의소멸시효를원칙적으로 10년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동시에시효의중단사유 도규정하고있는데, ‘①청구②압류, 가압류, 가처분③승인’이바로「민법」이규정하고있는시효중단사유입니다. 이중②의 가압류, 가처분은권리관계를보전하기위한절차로서이사건의경우처럼귀하가친지의부동산에집행을하기위하여보전 처분을한바로그것을말하는것으로이러한절차도①의재판상청구와같이권리행사를한것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제기했다는 그 가압류는 권리행사(청구)가 있은 것으 로 보기 때문에 가압류를 집행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게 됩니다. 즉, 중단된 기간은 소멸시효 기 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8조 1항 전단). 그리고 시효의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만일 대여 후 3년이 경과할 때 가압류를 했으면 3년은 경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효 중단의 사유가 소 멸된 후 나머지 기간(나머지 7년 간)이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그 친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이 기재된 뒤 가압류 이의 재판의 결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가압류집행을한때부터가압류가취소될때까지의기간에는시효의진행이중단된것이라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 친지에게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앞서의 그 기간 내에 법원에 대여금 청 구의 소를 제기하면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계산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 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10년 전 친지에게 5천 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3년쯤 되어 제게 다급 한 일이 생겨 그 친지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마침 제가 몸이 아파 요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친지가 가 압류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저의 소재를 찾지 못한 법원이 주민등록지에 공시송달을 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일 이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수십 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했고, 그때마다 고분고분하게 곧 갚겠다며 사정을 하는 바람에결국소송을제기하지못한채로 10년이지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최근채무자의태도가 180도로변해서 는채권소멸시효 10년이지났으니법대로하라며배짱을부리고있습니다. 정말저는이대로빌려준돈을돌려받지 못하게되는것인가요? 친지에게빌려준돈을못받은지 10년이지났는데, 시효가지났다며배짱을부리고있습니다. Q 김 명 조 법무사(경기북부회) A 71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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