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11 법무사 2016년 1월호 이 좋은 제도가 법무사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이용 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데, 법무사협회나 법무사 들이 더 분발해야 합니다. 현재 법무사에 대한 소액대리권 부여 법안이 발의되 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 으나, 번번이 변호사업계의 강력 반발 등으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소액소장의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 사에게 그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등 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 로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소액사건에 대 해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 게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입 법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법무사협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하 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법무사협회나 변호사협회 나 모두 이익단체잖아요. 이익단체의 특성은 자신들의 이 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역의 이익이 달린 문제에서는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입법 노력이 실패 했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역의 이해관계 를 담고 있는 입법은 집요함이 필요해요. 법무사협회가 전 술·전략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1949년 사법서사로 출발한 법무사제도는 그동안 서 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효한 직역으로 존재해 왔고, 변호사가 하기 어려운 업무를 다뤄 오면서 그에 따른 업무 노하우도 특별하다고 자부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사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 팎의 우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무사업계가 고사하 지 않고 서민을 위한 제도로서 더욱 발전해갈 수 있을지 소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 민들도 직접 등기를 하고 변호사들도 등기업무를 하는 시 대가 되었잖아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바꿀 수는 없으 니, 법무사업계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결국결론은국민들에게봉사하고헌신함으로써신 뢰받고사랑을받는법무사가되어야한다는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어렵다 보니 법무사제도의 존폐까지 도걱정들하시는것같은데, 법무사제도는우리가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국민들이 애용하는 제도로 존속할 것입니다. 법무사제도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만 있는 특이 한 제도잖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법무사제도를 변호사와 통합하자, 이런얘기들도나오지만오랜역사와전통을가지 고있는법무사제도가일시적인사정에의해그렇게쉽게변 경되거나폐지되지는않을거라는게제생각입니다. 법무사는 시군구청 근처,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주 택가 등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한법무사협 회에서는 법무사의 이러한 지역적 접근성을 살려 마을법 무사제도를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은 물론 시청·구청 같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법무 사들을 고용하거나 다른 법률적인 제도에 의해 법무사들 을 마을법무사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찌 생 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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