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12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2년 이상 상담봉사를 하다 보니 아직도제도적인법률적보호가필요한국민들이많다는것 을알게되었습니다. 단순한무료법률상담과같은자원봉사 가 아니라 공적 기관의 일원으로서 보수나 급여를 받고, 변 호사가없거나법률구조공단지소등이없는곳에서촉탁등 으로근무하는것도상당히바람직하다는생각입니다. 법적 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무변촌 등에서 ‘마을법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인 철학 이야기 “인연은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멀어져요!” 소장님께서 지난 3월에 ‘통일시대의 헌법과 헌법재판 연구소’를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어떤 취지에서 설립하신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독일과 예멘 통일 이후,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1972 년 동서독이 기본조약 체결로 평화·개방·교류·협력이 규 정되면서, 상호 자유로운 통행과 신문·텔레비전 시청 허 용 등 활발한 교류를 하다가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 고 90년에 통합이 되었지요. 그런데 통일 전에 그렇게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졌던 동서독도 통일 이후에 많은 위기와 갈등, 대립이 있었 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독이 통일 이후 3년 동안 동독에 1,493조(우리나라 올해 예산 380조의 4배)을 퍼부었음에 도 동독의 경제규모는 서독의 70%에 불과하고, 동독에서 의 혼인 문제나 재산권 문제 등 곤란한 법적 문제도 아직 도 많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통일 후 이런 큰 위기를 겪었는데, 우 리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 들을 하게 될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적화통일의 음모를 꾸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준비 하자는 의미에서 올 3월에 연구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 다. 이번 12월에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의 인간관계 철학이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법 원행정처 조사국장 당시 같이 근무했던 법관이나 직원들과 도 아직까지 매년 송년회나 등산을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 게오랫동안인연을이어가는남다른비결이있으신지요? 저는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천 만 국민과 71억 세계인들 중에서 우리가 만나서 인연을 맺 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인연은 우연 법무사가 옛날만은 못하지만,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자기 사무실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복이잖아요. 법무사직에 자족하며 자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법무사의 이익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강국 전 헌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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