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14 Q 처제와는 결혼할 수 없나요? A 처제는 인척에 해당되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아내와 사별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처제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만, 현행법상 처제와는결혼할수없습니다. 처제는사망한아내와 2촌의혈족인인척에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에는배우자와 6촌 이내의혈족인인척이거나인척이었던사람과는결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민법」 제809조제2호). 처제와 결혼을 한다 해도 당사자나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를 들어 처제와의 결혼을 말리는 부모가 있어 결혼을 취소한다면, 그 결혼은 취소됩니다. 다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친족에서 제외, 처제가 자신의 혈족과 결혼해 ‘겹사돈’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상 결혼한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결혼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실질적 요건으로, ▶두 사람의 결혼 의사가 합치 해야하고, ▶만 18세의혼인적령이되어야하며, 혼인적령 이 되어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혈족이나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근친혼’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 이다시다른사람과결혼하는 ‘중혼’은인정되지않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 요건인데, 위의 실질적 요건을 다 갖 추었다고 해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 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의 성립 요건 결혼에도 조건이 필요한가요?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로서 두가지 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신 분상의 변화로, 부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친족관계가 발생 하며, 상호 ‘동거·부양·협조·정조’의의무가발생합니다. 또, 일상가사에 있어 서로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일 상가사대리권’과 부부간 계약취소권 등이 발생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 또는 친족회 등의 동의를 받아 결혼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성인과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결혼의 효과 결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 혼 편 01 우리 결혼할래요?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 커플을 위해 법률적으로 결혼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남남이던 남녀가 결혼을 하면 법률적으로 신분상, 재산상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판례들과 재밌는 Q&A를 곁들여 알아봅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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