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15 법무사 2016년 1월호 Q 동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집으로 돌아오도록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A 강제집행은 못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동거 의무를 거부하는 배우자를 집 으로 돌아오도록 강제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동거 의무 위반 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009년 7월 23일, 대법원은 집을 나가 수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동거 의무 이행 심판 청구를 해 동거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사안(2009다32454 판결)에서 “부인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동거 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한다. 그 제재의 내용을 혼인 관계의 소멸이라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에 한정하는 것이 언제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 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 결혼하면 ‘신분관계’가 달라져요 2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동거·부양·정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동거의 의무 : 부부간에는 반드시 한집에서 동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출장이나 전근, 입원 등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됩니다.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이나 아내의 친족과도 인척관계가 형성됩니다.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와 사위), 배우자의 혈족(장 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 자(동서 등)입니다(「민법」 제769조).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 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소멸되 지 않지만,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면 그때는 소멸됩 니다(「민법」 제775조). 1 으로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로 이를 인용(認容·인정하고 받아들임)해야 합니다(「민법」 제826 조 제1항). 만일 배우자가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를 할 수 있고,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제2호)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동 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 Q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이제 외도한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나요? A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배우자와 그 통정한 상대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위헌 결정(2009헌바17 등) 이 나면서 지금은 「형법」 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상 외도한 배우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통정(通情)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책임’ 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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