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16 Q 미성년자가 결혼해 성년자로 인정되면, 투표권도 있나요? A 미성년자는 결혼해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는 「민법」 상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 법」, 「국세기본법」 등 공법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결 혼을 한다 해도 선거권, 투표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상속세를 납부할 때도 미성년자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일 상가사’라 하는데, 부부는 이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서로 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식료·의류·가 정용품 등의 구입, 주거용 건물의 임차, 양육·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일상가사에 속하는지는 단적으로 말할 수 없고, 부부의 직업, 재산, 수입, 생활수준, 지역 차이, 사 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 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거해서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3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成 年擬制)’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자로 보아(「민법」 제826조의 2),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에 따라 후견인, 유언의 증인,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고, 아이를 낳 으면 친권도 인정되며, 소송능력도 인정(「민사소송법」 제 55조)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2. 결혼하면 ‘재산관계’가 달라져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생활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재산 관계도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결혼 전 예비부부는 결혼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는데, 미리 이런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하지 않고 결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 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 부양의 의무 :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 양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부양이 필요한데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역시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정조의 의무 : 부부는 서로 정조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을 처분한다거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 을 구입하기 위해 금전을 빌리거나 하는 행위는 일상가사 에 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16369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97다31229판결 등). 따라서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위임장을 받거나 구두로 확인을 받는 등 별도로 대리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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