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월호

17 법무사 2016년 1월호 1 혼전에 미리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했다면 계약 대로 적용됩니다. 흔히 ‘혼전계약’이라고말하는부부재산약정등기는장차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대한소유권이나관리주체를약정할수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 후 재산관계는 약정에서 정한 대로 행사되고, 특유재산이나 부부 공유재산 등 법적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할 때는 아파트·상가·예금·자동 차 등 결혼 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 한 분할 방식이나 향후 발생할 소득의 소유 관계 등 그 내 용에 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 인 양성평등이나 사회질서 등에 위반되거나 가족법의 기 본 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니 주의해 야 합니다.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등기는 혼인신고 전 에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 (「민법」 제829조제2항 전단)이지만,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했다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3항 및 「부부 재산약정 등기 규칙」(대법원 규칙 제2102호) 제4조]. 우리나라 부부재산약정 ‘1호 커플’ 이야기 브레드 피트-안젤리나 졸리 커플 등 할리우드 배우 들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약정하는 일이 흔하지 만,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6월 결혼한 이상호-이지 용 커플이 최초의 사례다. 이들 커플은 결혼 전 ① 5:5 재산공유, ② 보증부담 사전동의, ③ 중요재산 매입· 매각 시 사전동의 등의 조항을 약정한 후, 인천시 남동 등기소에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설정했다. 이들 부부가 2001년 첫 등기를 하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문화되어 있었을 만큼 부부재산약정제도 는 현실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7 일 대한법무사협회가 주최한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에서 문칠성 법무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부부재산약정 등기의 이용 건수는 평균 25건 정 도로 매우 적고, 등기 신청을 취급해 본 법무사도 매 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부부간의 재산 문제로 인 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혼인 생활에서 중요 한 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 상호 약정을 통해 일방 배 우자의 임의 처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 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정재산제가 적용됩니다. 즉, 결 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결혼 중에 자신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 임을 지게 되며,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